조현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환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큰나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현병을 진단하고, 그 정도를 판단하여 장애등급을 부여받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지원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조현병 장애등급 장애진단 장애판정 절차 및 등록 방법 과 건강보험공단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제도와 코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현병 장애등급 장애진단 및 재판정
1.1. 조현병 장애진단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합니다.
1.2. 조현병 장애진단 재판정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조현병 장애등급 장애판정 절차
조현병 장애등급 판정은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지침 에 따라 ICD 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재발성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조현병 판정을 받게 된다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어, 정부 지원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조현병 관련 도움 글
조현병 정부지원 지원 :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내용 확인]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 장애인 자립기반 서비스 [내용 확인]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원 방법 [내용 확인]
3. 조현병 장애등급 장애등록
3.1. 장애인 등록제도(19.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조현병 정신장애는 3급부터 시작하며,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19.7월부터) | 개편 전 제도 |
장애정도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 2급,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급, 5급, 6급 |
장애정도 미해당 | 등급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상세 안내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은 대해서는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