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정부 건강보험공단 지원 최신 정보 – 증상 | 좋은 운동 | 장애등급 혜택 | 산정특례 | 재등록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사간병지원 등 파킨슨병 등 휘귀난치성질환자 정부 건강보험공단 지원의 모든 정보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병입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해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정부 건강보험공단 지원 최신 정보 에 대해서 최대한 정리를 하였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파킨슨병 정부 건강보험공단 지원 최신 정보 - 증상 | 좋은 운동 | 장애등급 혜택 | 산정특례 | 재등록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사간병지원 등 파킨슨병 등 휘귀난치성질환자 정부 건강보험공단 지원의 모든 정보

 

 

파킨슨병 증상 – 초기, 중기, 말기

파킨슨병의 증상은 그 단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이 됩니다.

  • 초기 증상: 초기에는 한 쪽 면에 미세한 떨림(진전성 고려), 근육 경직, 움직임 둔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동작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중기 증상: 중기에 들어서면 증상이 점차 악화될 수 있습니다. 떨림이 심해지고, 양쪽 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며,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말기 증상: 말기에 다다르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저하가 크게 나타납니다. 움직임의 둔화가 더욱 심해지며, 말을 더듬거리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게 됩니다.

파킨슨 병에 좋은 운동

▶︎ 파킨슨 병으로 7년간 고생한 후 걷기 운동으로 호전된 이야기

파킨슨병 장애등급 혜택

파킨슨병 환자는 1년 이상의 치료 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다면 뇌병변장애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와 지원 범위는 장애정도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의료진단서 및 기록지 제출 ▶︎ 심사
  • 대리신청: 18세 미만 아동이나 거동 불가능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파킨슨병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파킨슨병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등록일부터 5년 동안
  • 부담금: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부담 (비급여 및 100/100 본인부담항목 제외)
  • 재등록: 특례기간 종료 후 잔존 질환 확인 시 가능

산정특례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파킨슨병 포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산정특례 재등록

재등록은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재등록 시작일은 만료일의 익일(다음 날)로 산정됩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만료일 이후 신청한 경우, 만료일 이후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의 재발이 확인하는 경우는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등록 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질환군 내의 타 상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질환의 신규등록기준을 준용하여 등록신청하면 재등록 이후 연속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상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킨슨병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이 됩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며, 총 24개의 질명병이 그 대상 질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급금여, 복지용구, 지원금,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그 상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킨슨병 환자 가사간병지원

다음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의 지원 대상입니다: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입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정부지원

다른 많은 정부지원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아래 각 항목들 내용 보시고 필요한 정보는 세부사항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정특례 등록대상자
▶︎ 파킨슨병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장애인등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 산정특례 연장 및 재등록 방법
▶︎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개정 내용
▶︎ 파킨슨 병 증상, 치료, 수명 / 걷기운동으로 완치
▶︎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뇌혈관질환, 동맥류, 박리, 동정맥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중증치매 산정특례 – 적용대상 적용범위 코드조회 및 신청방법
▶︎ 결핵, 잠복결핵감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잠복결핵 검사, 비용, 치료방법
▶︎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매 방법
▶︎ 희귀·난치성질환자 쉼터 – 무료 숙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암환자, 희귀질환, 결핵, 중증치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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